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전환율 상한 확인)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월세를 줄이려면 보증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조건
바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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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값은 예시입니다.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확인해 넣으면 법정 상한이 정확해집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얼마나 오를까

숫자는 늘어나는 월세(만원/월). 노랑 = 법정 상한을 넘는 전환율

칸을 누르면 그 전환율·감액으로 바뀝니다.

주택 임대차 기준의 참고 계산입니다.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며, 새로 계약할 때의 조건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전월세 전환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보증금 1억원을 줄일 때 1년 동안 늘어나는 월세의 비율입니다.

늘어나는 월세(매달) =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
더 내야 할 보증금 = 줄인 월세 × 12 ÷ 전환율
적용된 전환율 = 늘어난 월세 × 12 ÷ 줄인 보증금 × 100

예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 4.5%)

줄인 보증금 2억원 × 4.5% ÷ 12 = 월세 75만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과 시행령(제9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포인트 중 낮은 비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계산할 때마다 최신 값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하지만, 상한은 적정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Q. 시세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주택 유형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공표하는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참고하세요.

Q. 상한을 넘는 월세를 이미 냈다면요?

초과해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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