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월 25만원, 대상과 신청 방법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경제적으로 막막하신가요?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마감이 따로 없는 상시신청이며,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합니다.

핵심 요약
- 누가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사실혼 포함)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얼마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 언제까지 상시신청
- 어디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정보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출처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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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누가 |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사실혼 포함), 자녀 양육 중 |
| 얼마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
주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 나이가 기준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전 아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 부부(사실혼 포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일 것
-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을 것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것
부부 중 한 사람만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구의 적용 여부는 원문에 없음 →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65%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금액도 원문에 없음 →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예시 자녀가 1명이면 월 25만원, 자녀가 2명이면 원문 기준 자녀 1인당 지원이므로 월 5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는 원문의 "자녀 1인당" 규정을 적용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가족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
준비 서류 6가지 보기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자만)
- 소득판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체되는 서류는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부부 모두 24세 이하인지 (사실혼이면 사실혼관계 확인서 준비)
-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확인했는지
- ☐ 소득·가족관계·거주 확인 서류를 모았는지
-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원문은 상시신청으로 표기합니다.
Q.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안내합니다. 다른 방법은 원문에 없음 → 문의하세요.
Q. 다른 청소년 부모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 없음 →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은 별도 사업이며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원문 보기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정부24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