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 최대 330만원 총정리
소득이 많지 않은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마감이 따로 정해진 공고가 아니라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상시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누가 전년도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
- 얼마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285만·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언제까지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신청 9월 1일~15일(상반기분)·3월 1일~15일(하반기분)
-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관할 세무서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출처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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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누가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총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 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같음 | 같음 |
| 신청 방법 | 홈택스 등 온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 같음 | 같음 |
참고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기준과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 이런 분이라면 | 읽을 곳 |
|---|---|
| 혼자 살고 근로·사업 소득이 있음 | 1. 단독 가구 |
|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 | 2. 홑벌이·맞벌이 가구 |
|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함 | 신청 시기 |
주의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따집니다.
1. 단독 가구
한 줄 요약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지원 대상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전년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 정확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원문 안내)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아래 신청 시기 참고)
-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2. 홑벌이·맞벌이 가구
한 줄 요약 총소득 3,200만원(홑벌이)·4,400만원(맞벌이)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330만원 ·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 홑벌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부양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총소득 7,000만원 미만)
참고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부부합산액으로 자격 여부를 따지고,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은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두 숫자는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
-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신청 시기
한 줄 요약 정기신청 5월 1~31일 · 반기신청 9월 1~15일(상반기분), 3월 1~15일(하반기분)
| 신청 유형 | 기간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신청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신청이 어떤 가구에 허용되는지,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 원문에 없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확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거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내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우리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 ☐ 부양자녀·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 ☐ 신청 기간(5월·9월·3월)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 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적혀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개별 가구의 중복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세요.
Q. 지급은 언제 되나요? 지급 시기는 원문에 없음 →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월세 대출 보증을 받을 때 도움이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이 있으면 월세자금보증의 우대형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이내 수급). 자세한 내용은 월세자금보증 글을 참고하세요.
원문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정부24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