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 최대 330만원 총정리

소득이 많지 않은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65만~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마감이 따로 정해진 공고가 아니라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상시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 최대 330만원 총정리

핵심 요약

  • 누가 전년도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
  • 얼마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285만·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언제까지 정기신청 5월 1일~31일, 반기신청 9월 1일~15일(상반기분)·3월 1일~15일(하반기분)
  •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관할 세무서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출처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한눈에 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 최대 330만원 총정리 - 한눈에 보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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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누가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같음 같음
신청 방법 홈택스 등 온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같음 같음

참고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기준과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이런 분이라면 읽을 곳
혼자 살고 근로·사업 소득이 있음 1. 단독 가구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 2. 홑벌이·맞벌이 가구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함 신청 시기

주의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따집니다.

1. 단독 가구

한 줄 요약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지원 대상

  •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전년도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 정확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원문 안내)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아래 신청 시기 참고)
  •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2. 홑벌이·맞벌이 가구

한 줄 요약 총소득 3,200만원(홑벌이)·4,400만원(맞벌이)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330만원 ·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 홑벌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부양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총소득 7,000만원 미만)

참고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부부합산액으로 자격 여부를 따지고,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은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두 숫자는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 방법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
  •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신청 시기

한 줄 요약 정기신청 5월 1~31일 · 반기신청 9월 1~15일(상반기분), 3월 1~15일(하반기분)

신청 유형 기간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이 어떤 가구에 허용되는지,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 원문에 없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확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거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내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우리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 ☐ 부양자녀·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 ☐ 신청 기간(5월·9월·3월)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 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적혀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개별 가구의 중복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세요.

Q. 지급은 언제 되나요? 지급 시기는 원문에 없음 →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월세 대출 보증을 받을 때 도움이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이 있으면 월세자금보증의 우대형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 1년 이내 수급). 자세한 내용은 월세자금보증 글을 참고하세요.


원문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정부24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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