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와 신청 방법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와 신청 방법
과세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기본공제 12억 원과 보유기간·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과세특례 유형별 요건
| 유형 | 요건 |
|---|---|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
| 상속주택 | 상속개시 5년 미경과, 지분 4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읍·면·군 소재 |
| 부부 공동명의 | 부부만 1주택 공동소유, 다른 세대원 무주택 |
2025년 신설 특례
- 재건축·재개발 주택: 멸실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 배우자 상속 주택: 배우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부부 공동명의 특례 효과
| 구분 | 특례 적용 | 미적용 |
|---|---|---|
| 기본공제 | 12억 원 | 부부 각 9억 원 |
| 세액공제 | 연령·보유기간 따라 최대 80% | 불가 |
세율 적용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특례 신청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FAQ 요약
- 기존 신청에서 변동 없으면 재신청 불필요
-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필수
- 상속주택은 5년 이내 또는 소수지분·저가주택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
-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 있어 모의세액계산 필요
일정
- 신청 기한: 2025년 9월 30일
- 고지서 발송: 2025년 11월 22일경
- 납부 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