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와 신청 방법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와 신청 방법

과세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기본공제 12억 원과 보유기간·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과세특례 유형별 요건

유형 요건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상속주택 상속개시 5년 미경과, 지분 4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읍·면·군 소재
부부 공동명의 부부만 1주택 공동소유, 다른 세대원 무주택

2025년 신설 특례

  • 재건축·재개발 주택: 멸실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 배우자 상속 주택: 배우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부부 공동명의 특례 효과

구분 특례 적용 미적용
기본공제 12억 원 부부 각 9억 원
세액공제 연령·보유기간 따라 최대 80% 불가

세율 적용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특례 신청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FAQ 요약

  • 기존 신청에서 변동 없으면 재신청 불필요
  •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필수
  • 상속주택은 5년 이내 또는 소수지분·저가주택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
  •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경우에 따라 불리할 수 있어 모의세액계산 필요

일정

  • 신청 기한: 2025년 9월 30일
  • 고지서 발송: 2025년 11월 22일경
  • 납부 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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