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와 신청 방법
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와 신청 방법
국세청은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접수한다. 신청 시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때 과세 제외 혜택이 반영된다.
합산배제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6일(화) ~ 9월 30일(화)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서면 제출
- 효과: 11월 정기고지 시 과세 제외 반영
- 기존 신청자: 변동 없으면 재신청 불필요
합산배제 대상 요건
| 유형 | 요건 |
|---|---|
| 임대주택 |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6년·10년), 임대료 증액 상한 5% 이내 |
| 사원용 주택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 10% 이하 |
| 멸실 예정 주택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 |
| 주택신축용 토지 |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 |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 단기임대주택 신설: 6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률 5% 이하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
- 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 완화: 건설형 12억 원, 매입형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
- 사원용 주택 변동 신고 의무: 임차인·보증금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합산배제 신고 유형
- 최초·추가 신고: 신규 합산배제 대상 물건 추가
- 변동 신고: 소유권, 면적, 임차료 등 변동사항 반영
- 제외 신고: 임대조건 위반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
- 신고 면제: 기존 신고 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유의사항
-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임대료 5% 초과 인상 시 경감세액 추징
- 주택신축용 토지는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
-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 2년간 합산배제 제외
